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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시 통관 및 휴대물폼 반입 주의사항
전체적용 /
김 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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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내에서 배부하는 세관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필리핀 입/출국시 소지 가능한 현금한도(50,000페소=USD1,000=100만원)
3. 성인에 한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 담배 400개비(2보루)/술2병(병당 1리터미만)
4.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관련공지
-필리핀 관세청은 지난 2016년 9월28일 서명된 행정명령(CAO)을 통해 면세통관이 허용되는 수입가격(De Minimis Value)을 인당 10,000페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단, 금지 또는 규제물품에 대한 수입은 기존과 같이 제한되며 술,담배 등은 1만페소 이하이더라도 국세청의 해당규정을 따릅니다.
-필리핀 입국시 면세한도 내(10,000페소=23만원)의 면세품을 구매하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어 세관통과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관광청웹사이트(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를 참조해주세요

홈페이지 : 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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