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트래블스테이션(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온트립(www.ontrip.life)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여행자와 가이드 및 마법사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계약(이하 여행계약)을 회사가 중개함에 있어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여행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회사와 여행자 의무)
1. 회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중개서비스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회사 및 가이드와 마법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이드-회사와의 계약성립으로 국내 혹은 국외 현지에서 여행자들을 이끌고, 그 장소에 관하여 설명하며 제반 도움을 주며 여행일정표에 명시된 가이드투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이드 혹은 개인가이드를 말합니다.
2. 마법사-회사와의 계약성립으로 국내 혹은 국외여행에 대해 기획여행 혹은 희망여행 및 여행수속대행 등의 마법사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여행사 혹은 개인을 말합니다. 또한 마법사는 가이드를 겸할 수 있습니다.
3. 가이드투어서비스-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중개한 가이드로부터 제공받는 가이드서비스를 말합니다.
4. 마법사여행서비스-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중개한 마법사로부터 제공받는 기획여행, 희망여행, 여행수속대행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5. 기획여행-가이드 혹은 마법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6. 희망여행-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가이드 혹은 마법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7. 여행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마법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운송, 숙식, 공연, 문화등과 관련된 티켓구매 및 예약에 관한 업무
   2)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3)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4 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회사제공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 조 (특약)
1. 가이드 또는 마법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약관(이하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가이드 또는 마법사는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특약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약관보다 특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6 조 (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가이드 또는 마법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 약관(특약포함)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회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회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8 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제 3조 제 3항과 제 4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이드와 마법사 또는 회사가 제 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회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9 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가이드와 마법사는 여행자의 수가 사전에 공지한 여행의 최저행사인원에 미달하였음을 원인으로 여행자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가이드와 마법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5일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1일 이전까지 회사를 통하여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체결 거절)
가이드 또는 마법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 11 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마법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여행요금의 변경)
1.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식기관, 입장료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회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3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회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2. 회사는 여행계약이 체결된 이후 여행자와 가이드 또는 마법사 사이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여행자 또는 가이드 또는 마법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가이드투어서비스와 마법사여행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예약확약시 제시된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와 특별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5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가이드와 마법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가.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0퍼센트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5퍼센트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20퍼센트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30퍼센트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50퍼센트 배상
2. 가이드와 마법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계약금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0퍼센트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15퍼센트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20퍼센트 배상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30퍼센트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시 총상품가격의 50퍼센트 배상
   2) 회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계약서(또는 예약확인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6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가이드와 마법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이드와 마법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이드와 마법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 17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1. 국내외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2. 가이드투어서비스에서의 여행의 시작은 투어 첫 날 미팅포인트에서 여행자가 가이드와 만난 시점으로 하며, 투어의 종료시점은 투어 마지막 날 여행자와 가이드가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시점으로 합니다.
제 18 조 (설명의무)
가이드와 마법사는 예약확인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보험가입 등)
회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0 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이드와 마법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법원의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서기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