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1리터 이상의 주류 반입 불가 (위반 시 압수 및 구매가의 2배 벌금)
- 담배: 1보루(200개피) 혹은 tobacco 제품 250g 미만 반입 허용 (위반 시 압수 및 1보루당 10~15배 벌금)
- 1인 반입 허용량만 가능 (일행의 담배, 주류를 함께 담는 것도 위법)
- 용량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 2개까지 휴대 가능
※세관을 벗어난 공간에서도 사복 공항 직원이 적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에 탑승하여 공항을 완전히 벗어날 때 까지 이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짐을 대신 맡아 들고 있는 경우더라도 예외 없이 위반으로 적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