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인이 아닌 관광객이 방문 후 국외로 반출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물건 구매시 반드시 여권이 있어야 함.
■ TAX REFUND SHOPPING 로고가 붙어있는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에 한하여 가능.
■ 국가별 최소구매금액 및 조건의 제한 있음.
EX. 파리의 몽쥬약국에서만 175유로 이상 구매해야함.
몽쥬약국+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 구매 합산불가
- 프랑스 (부가세율 20% / 175.01 EUR이상 구매시 가능)
- 이탈리아 (부가세율 22% / 154.94 EUR이상 구매시 가능)
- 스페인 (부가세율 21% / 최소구매 없음)
- 포르투갈(부가세율 23% / 61.50EUR이상 구매시 가능)
- 영국 (부가세율 20% / 25 GBP이상 구매시 가능)
- 스위스 (부가세율 7.7% / 300 CHF이상 구매시 가능)
- 독일 (부가세율 19% / 25 EUR이상 구매시 가능)
- 체코 (부가세율 21% / 2001 CZK이상 구매시 가능)
- 오스트리아 (부가세율 20% / 75 .01EUR이상 구매시 가능)
- 헝가리 (부가세율 27% / 57000 HUF이상 구매시 가능)
- 크로아티아 (부가세율 5-25% / 740 HRK이상 구매시 가능)
- 터키 (부가세율 18% / 118 TRY이상 구매시 가능)
- 그리스 (부가세율 24% / 50 EUR이상 구매시 가능)
■ 상점에서 받은 Tax Refund Form(판매자 정보 및 싸인)을 EU 국가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나라에서 신청
■ 출국심사 전에 (검색대 통과하기 전에) 공항내 Customs Office 라는 곳에서 여권, 탑승권, Shop에서 받은 Tax Refund Form 을 보여주고 (구매한 물건을 보여주어야 함) 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물건을 보여주고, Tax Refund Form에 도장을 받은 후 물건을 부치시기 바랍니다.
■ 검색대(입국심사)를 통과 후 Tax Refund 창구에서 도장을 받은 Tax Refund Form, 여권, 탑승권을 보여주면 현금 및 카드로 환불됩니다.
[여정중 스위스가 포함된 경우]
스위스에서 구매한 제품은 스위스를 떠나기전에 환급요청
스위스가 마지막 방문국일 경우 스위스 입국전 마지막 도시에서 환급요청
※ 우리나라 면세 한도: 800 USD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세관신고서) ’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