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입국 시 유의사항 (준비서류)
1. 5월15일 00시부터 모든 베트남 입국자들에 대한 음성확인서 결과 제출제도 폐지
2. 코로나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입국가능
※ 한국 귀국 시 유의사항 (대한민국방역기준)
1. 한국 귀국편 탑승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신속항원검사(현지결제 약 $35/인)
2.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http://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접속하여 사전정보입력
3.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한 QR코드 제시
4. 한국입국 후 PCR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본인 인증책임)
1.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2.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