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1. 필리핀 입국일 기준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2.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관련(만15세 이하)
-부모 미동반 소아는 사전에 부모동의서 작성 후 영어번역 공증 후 공증서, 영문주민등록등복 지참. (입국수수료 USD95 지불)
-어머니만 동행하는 아동의 경우 영문주민등록 등본 지참.
-아버지가 동행하는데 영문성이 다를 경우 영문주민등록등본 지참.
*영문등본 발급시 여권상의 스펠링과 등본상의 스펠링이 동일해야함.